인간중심주의는 우리 자신을 하나의 생물 종으로 생각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우리는 인류를 여러 국가로 나누고,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경제적 집단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다른 여러 생물 종과 함께 하나의 종으로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다. 생물학에서는 인간을 종으로 분류하지만, 실제 생활에선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 법, 경제, 도덕, 교육 또는 기타 인간의 활동 분야에서 이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
- 토마스 베리, 『지구의 꿈』, p.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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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지구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11월 15일에 개최되는 이번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지구법학의 법철학적 기반을 탐구합니다. 올해 상반기 지구법학회에서 진행했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도균 교수님의 특강 시리즈 "지구법학의 법철학적 쟁점"에서 제기된 논의들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며, 이와 함께 지구법학과 ESG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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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위성곤 의원 주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토론회에서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제주남방돌고래의 법인격 부여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핵심종 또는 생태계의 자정 및 생태법인 설립" 조항 또는 "제주남방큰돌고래의 법인격"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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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9호, 통권 제257호) 표지 일부, 국회도서관 제공)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위한 입법 개선 및 "자연의 존엄성·권리" 명시한 생태헌법안 발표
10월 15일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에서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9호, 통권 제257호)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 관련 헌법소송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연방기후보호법' 개정과 생태헌법 개정 논의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24.10.15. 보도자료 참조)
특히 2022년 4월 22일(지구의 날)에 독일 단체 'Netzwerk Rechte der Natur(자연의 권리 네트워크)’가 제안한 '생태헌법안'은 "자연의 존엄성"과 "자연의 권리"를 명시하며 자연에 대한 새로운 법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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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헌법학 입문 -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항권의 이론과 판례
- 헌법의 바깥에 있는 저항(권)
- 권리 담론 이해
- 지구의 위기 상황에서 저항(권) 발현 현상 이해
※ <지구헌법학 입문>은 총 3강으로, 6회에 걸쳐 업로드됩니다.
※ 영상제작후원: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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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회는 지구와사람 회원을 중심으로 하여 지구법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심을 둔 학자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학술단체다. 2015년 출범 이후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만들고 그 성과를 학술논문, 연구용역, 총서 발행, '지구법강좌'를 통해 공유하며 지구법학의 국내 확산에 힘써 왔다. 202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에 학회로 등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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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지구와사람 people@peopleforearth.kr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66, 1층 02-73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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