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주체이고 나머지는 객체라는 근대적 사고...가 전부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사고방식이었고 다르게도 사고할 수 있다는 각성이다. 근대적 사고에 따라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기후위기'이고 '생태위기'로 증명되었다. 당연히 받아들인 사고가 어떤 유형의 사고방식이고 어떤 점 때문에 지금 지구에 이러한 생태 위기,기후 위기를 가져왔는지 성찰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대안으로서 추구 해야 할 또 다른 사고 유형은 무엇일까.
- 박태현, "지구법을 말하다", Planet03 인터뷰(24.09.13.)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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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t03 "지구법, 지구를 위한 변론" 특집
기후·숲·생태 전문 미디어 Planet03에서 지구법학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지구법학회 회장 박태현 교수 인터뷰를 포함해 지구법학의 의미와 중요성을 소개한 기사들을 아래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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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계속 부서질 권리!
브라질 리냐레스 시, 파도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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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위한 변호사(Lawyers for Nature)' 공동 창립자 폴 파울슬랜드(Paul Powlesland), 강물로 선서한 첫 배심원이 되다
"나는 몰힐 그린에서 시작해 템스강과 합류하는 지점까지 이어지는 로딩(Roding) 강을 걸고, 피고인을 성실히 심리하며 증거에 따라 진실한 판결을 내릴 것을 맹세합니다."
파울슬랜드는 법정에서 런던의 로딩 강 물이 담긴 작은 병에 손을 담그며 배심원 선서를 했습니다. 이는 자연에 대한 존중을 법 영역에서 실천하는 새로운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는 이 행위를 자연을 신성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인식을 법체계에 재도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세요. Nature in Court – as Jury Oath Lawers for Nature 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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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의 조화(Harmony with Nature)'가 UN의 기본 원칙인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대체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발전(SD)'은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통해 유엔 담론에 등장했고,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와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핵심 초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SDGs가 UN의 활동을 이끌고 있지만, 지구법센터(Earth Law Center)의 이 기사는 이제 "자연과의 조화"라는 새로운 이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제안합니다. 현재 시스템 내에서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SD와 달리 '자연과의 조화'는 인류와 생태계의 관계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자연의 본질적인 가치를 우선하는 정책 채택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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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후국회라는 새로운 기회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50년까지의 탄소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은 기후위기의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시민사회가 국가의 대응을 압박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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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예술인파견지원사업, <DMZ 단 하나, 완벽한 세계>
2024.10.11.-10.31. @아트센터 화이트블럭(파주) / 오프닝 10.11.(금) 17:00
이 전시는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획전시로, 지구와사람과 예술인파견사업 참여예술인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섯 명의 예술인들이 인간의 시간과 자연의 시간이 공존하는 "비무장 지대"의 시간성과 장소성을 "순환의 정원"으로 풀어냅니다.
※ 문의: 010-2818-1373 (지구와사람 강영덕 문화예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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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헌법학 입문 -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각국의 생태 관련 헌법조항: 국가목표, 자연의 권리 보장, 국가조직의 신설
※ <지구헌법학 입문> 강의는 총6회에 걸쳐 업로드됩니다.
※ 영상제작후원: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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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 거버넌스(ESG) 프로젝트 - 2024 ESG Forum on 'Re-imagining Earth System Governance in an Era of Polycrisis'
2023 지구법학회 국제컨퍼런스에서 "지구시스템 거버넌스와 법 이론"에 관해 발표했던 루이 코제(Louis Kotzé), 김락현 교수가 활동하는 '지구시스템 거버넌스 프로젝트'가 주최하는 포럼입니다. 주로 온라인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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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회는 지구와사람 회원을 중심으로 하여 지구법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심을 둔 학자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학술단체다. 2015년 출범 이후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만들고 그 성과를 학술논문, 연구용역, 총서 발행, '지구법강좌'를 통해 공유하며 지구법학의 국내 확산에 힘써 왔다. 202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에 학회로 등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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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지구와사람 people@peopleforearth.kr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66, 1층 02-73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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