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뉴질랜드에서 발의된 새로운 자연의 권리 법안과, 지구와사람 회원들이 참여한 도서 출간 소식을 전합니다.
지구법 뉴스
(사진: Inside Climate News)
뉴질랜드, 고래의 권리 법안 발의
2026년 2월 6일, 뉴질랜드 녹색당 소속 테아나우 투이오노(Teanau Tuiono) 의원이 고래를 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Tohorā Oranga Bill’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4년 Māori 원주민 공동체가 채택한 고래 권리 선언(He Whakaputanga Moana)을 기반으로 추진되었으며, 법안의 법적·과학적 기반은 원주민 해양보호 단체 Hinemoana Halo , 뉴욕대학교(NYU) 법대가 주축이 된 MOTH(More-Than-Human Life) 프로젝트, 고래 의사소통 연구 단체 CETI(Project CETI, Cetacean Translation Initiative)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마련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원주민의 세계관과 법학, 첨단 해양과학 지식이 결합된 이 법안은 고래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새로운 법적 전환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고래가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이동하며 생태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시도로, 해운, 어업, 해저 채굴, 해안 개발 등 인간 활동을 규제할 때 고래의 위 권리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강, 숲, 산 등이 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된 뉴질랜드에서 자연의 권리 개념이 해양 생명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책은 2024년 8월 덕수궁 선원전 복원 작업 시작과 함께, 선원전 터의 옛 조선저축은행 중역 사택에서 열린 이명호 사진전 「회화나무, 덕수궁…」과 한국스탠포드센터가 개최한 학술포럼 「지속 가능한 도시와 역사적 유산의 역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기록입니다. 저자들은 예술과 학술, 기록과 상상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융합적 도시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학회총무단장 임희정 한국스탠포드센터 연구디렉터는 ‘시간을 잇는 도시’, 공우석 기후변화생태계연구소장은 ‘저 나무는 언제부터 왜 그곳에 자랄까?’라는 글을 통해 각각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 도시의 복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질문합니다. 정혜진 지구법센터장은 ‘삼나무의 노래를 들으며 회화나무를 보다’라는 꼭지를 통해 한 나무를 지구법적 관점으로 보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지구법학회는 "인간은 더 넓은 존재 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모든 구성원의 안녕이 전체 지구의 안녕에 의존한다"는 사고에 기반한 법과 인간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연구하는 학술 단체다. 2015년 출범 이후 학자들과 법조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미나, 컨퍼런스, 연구 출판 등을 통해 지구법학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에 학회로 등록했다.
발행인: 지구와사람 people@peopleforearth.kr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66, 1층 02-733-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