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새만금 신공항 판결, 스페인의 석호 마르 메노르와 영국의 테스트 강 등 해외 자연의 권리 소식, 기후변화 콜로키움(10월), 10주년 컨퍼런스(11월) 등 국내외 기후·환경 법제와 행사 소식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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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향신문)
1.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계획 취소 판결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 훼손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고, 이익형량 과정 또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부지 인근에는 서천갯벌(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람사르습지)과 법정보호종 서식지가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취식·번식·휴식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환경보호 대책이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없어, 조류충돌 위험이나 생태계 파괴를 방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과 최근 개정된 공항시설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항공 안전과 생태계 보존 등 침해되는 공익을 상쇄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세계자연유산 보존 의무, 국내 환경법, 국가 환경계획 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보며, 사업의 추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후, 22일에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로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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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right Vibes)
2. 해외에서 인정받은 마르 메노르(Mar Menor)의 법인격
스페인 남동부의 염수 석호 마르 메노르(Mar Menor)는 2022년 유럽 최초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생태계입니다. 심각한 수질 오염과 생태계 붕괴 위기에 대응해 권리 주체로서 보호받게 되었으며, 이후 오염 및 기후 위기 원인을 규명하고 국제적 책임을 묻기 위해 스위스와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당국에 금융·기업 관련 환경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2025년 7월 연방 국제금융청이 마르 메노르를 법인격체로 인정해 정보 접근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이는 스페인에서 인정된 법적 지위를 스위스 행정절차에서도 받아들인 사례로, 국제적 효력이 확인된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2025년 8월 작센주의 주 행정청이 일부 정보공개를 허용했고, 스페인법상 이미 법인격을 가진 마르 메노르와 같은 외국 법인은 독일 행정법 절차에서 별도의 추가 인정 없이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독일 환경정보법이 보장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외국 생태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례는 아직 비공식적 행정 절차 단계에 머물러 그 법적 효과를 과대평가할 수는 없지만, 유럽 내에서 자연에 대한 권리 부여 논의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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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Hampshire & Isle of Wight Wildlife Trust)
3. 햄프셔 지방의회, 강의 권리 보장 결의안 통과
2025년 7월, 영국 햄프셔주의 두 지방의회인 사우샘프턴 시의회와 테스트 밸리 자치구 의회가 강의 권리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염, 생태적 훼손, 유해한 개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해 테스트 강(River Test)의 고유한 권리를 확인하며, 사우샘프턴의 경우 이첸 강(River Itchen)에도 그 권리를 확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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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IUCN 총회, 자연의 권리 결의안 본격 논의 돌입
2025년 10월 아부다비에서 열릴 예정인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는 ‘강과 자연의 조화’를 주제로 한 결의안 67번(Motion 067: "Living in harmony with rivers through the rights of nature and ecocentric law")을 비롯한 다섯 건의 자연의 권리 및 생태중심법 관련 결의안이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이 결의안들은 자연의 존재·재생·권리 보호를 전제로 한 법적 틀을 제시하며, 지구적 환경 위기 속에서 인간 중심주의를 넘는 새로운 법제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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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제학 맛보기 -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강. 생태경제학과 지속가능한 발전
3-1. 생태경제학의 비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경제 구현과정에서 발생하는 3가지 관점의 조화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해한다.
※ <생태경제학 맛보기>는 총 4강으로, 9회에 걸쳐 업로드됩니다.
※ 영상제작후원: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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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기후변화 콜로키움 "금빛 모래의 한강" (10/17)
❍ 주최: (재)지구와사람
❍ 일시: 2025.10.17. 금요일 19:00-21:00 ❍ 장소: 지구와사람(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66, 1층) & 온라인(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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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1968』의 저자 김원 박사를 모시고, 잊혀진 한강의 원래 모습과 변형 과정을 짚어보고 기후변화 시대 한강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강연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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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 10주년 컨퍼런스 "인간의 지구, 자연의 권리" (11/7-8)
❍ 주최: (재)지구와사람, 지구법학회, 지구아이,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 협력: 법무법인(유) 원, 사단법인 선, 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CLIO사회발전연구소
❍ 일시: 2025년 11월 7일(금) - 8일(토) ❍ 장소: 에코넷센터 2층 성수스텔라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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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유와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 지구와사람 10주년 컨퍼런스 "인간의 지구, 자연의 권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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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무법인 원)
(재)지구와사람, 지구법학회, 법무법인(유) 원, 사단법인 선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정한 전문연수 프로그램인 「2025 하반기 지구법 강좌」가 9월 24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기후위기와 법의 과제”를 주제로,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저녁 총 4강에 걸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는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생태학적 관점과 기후위기), △정태용 연세대학교 교수(기후 금융의 현황과 과제),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재생에너지 전환과 법의 과제),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기후위기 시대, 자연의 권리와 법적 주체성)가 맡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의 역할과 전환 가능성을 폭넓게 논의해 주셨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법과 제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이 알아야 할 지식과 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넓히고, 기후위기 시대 법적 전환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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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회는 "인간은 더 넓은 존재 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모든 구성원의 안녕이 전체 지구의 안녕에 의존한다"는 사고에 기반한 법과 인간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연구하는 학술 단체다. 2015년 출범 이후 학자들과 법조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미나, 컨퍼런스, 연구 출판 등을 통해 지구법학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에 학회로 등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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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지구와사람 people@peopleforearth.kr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66, 1층 02-73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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