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국내 최초의 발전 공기업 대상 농민 기후소송 소식부터 지난 7월 발표된 국제 법원들의 중요한 자문 의견에 대한 평석까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국내외에서 법과 제도의 흐름을 조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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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후솔루션)
국내 첫 농민 기후소송, 발전 공기업에 책임 묻다
2025년 8월 12일, 국내 농업인 6명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5개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국내 농업 분야에서 발전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첫 민사소송입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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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배경: 사과, 벼, 감귤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최근 10년간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피고 기업들이 국내 누적 온실가스 배출의 약 27%를 차지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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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발전사들의 온실가스 배출과 농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측은 최근 학계 연구 결과를 근거로, 피고 기업들의 배출이 피해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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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연결고리: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미주인권재판소(IACHR) 등 주요 국제사법기관이 최근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법적 의무’임을 확인했으며, 이는 향후 각국 법원에서 기업 책임 인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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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의의: 이 소송은 기후변화 피해 책임을 농민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바꾸고, 국내 법원이 기업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구 금액에 포함된 상징적 위자료 2,035원은 2035년까지 탈석탄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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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국제사법재판소 자문 의견: 사법적 절제와 한계
지난 7월 23일,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의무에 대한 자문 의견을 발표하며 국제법의 중요한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이 의견이 가진 법적 의미와 함께, 재판소가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비판적이고 심층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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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에 대한 책임 회피: 재판소는 특정 국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직접적으로 지목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는 자문 의견의 성격적 한계를 고려한 것이지만,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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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구제책: 배상 등 구제책에 대한 논의를 대부분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법원은 피해 복구 방법(예: 손상된 인프라 재건, 생태계 복원)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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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권리' 부재: '자연의 권리'를 공식 인정한 미주인권재판소(IACtHR)와 달리, ICJ는 자연을 인류 외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그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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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추상적 적용: ICJ는 기후변화를 인권 문제로 다루었으나, 인권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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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의 모호성: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확히 하는 대신, 이를 일반적인 형평성 원칙의 한 측면으로만 다루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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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절제 전략: 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 사안 언급을 자제하고, 폭넓고 추상적인 법리 틀만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문 의견의 권위와 통합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지만, 동시에 해석의 여지를 넓혀 각국 법정에서 책임 강화 또는 회피로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세요. What the Court Didn’t Say: The ICJ’s Climate Opinion and the Politics of Judicial Restraint (Climate Law 2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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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미주인권재판소 자문 의견: '자연의 권리'와 기존 인권의 통합
2025년 7월 3일, 미주인권재판소(IACtHR)는 ‘자연의 권리’를 공식 인정하고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자문 의견(Advisory Opinion OC-32/25)을 발표했습니다. 구속력은 없으나, ‘자연의 권리’가 국제법 논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국제법 해석에 권위 있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법적 함의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콜롬비아 로스쿨의 Climate Law 블로그에 게재된 분석에 따르면, 이 의견은 재판소가 자연의 법적 지위를 기존 인권 개념과 통합·확장하는 데 있어 언어적·철학적 전환과 국가 의무 구체화라는 핵심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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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념의 전환: 재판소는 기존에 사용되던 ‘el derecho a un medio ambiente sano(건강한 매개적 환경에 대한 권리)’에서 ‘el derecho a un ambiente sano(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로 표현을 바꾸며, 환경을 인간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인식하는 생태중심주의(ecocentric) 패러다임을 도입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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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자연의 권리 통합 및 확장: 원주민 공동체 관련 판례에서 시작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인간과 자연 모두의 권리로 재정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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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주의적 논리 구조: 단순한 자연의 권리 인정을 넘어, ‘a carefully balanced ecological equilibrium(주의 깊게 균형 잡힌 생태적 균형)’ 자체를 권리의 핵심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적 토대가 법적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전환적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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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적극적 의무 확대: 국가는 단순히 환경 훼손을 피하는 소극적 의무를 넘어, 생태계의 ‘protection, restoration and regeneration(보호, 복원, 재생)’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무 이행 시, ‘the value of traditional, local and indigenous knowledge(전통·지역·원주민 지식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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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권리 강화: 자연을 대리하는 ‘procedural mechanisms that allow for collective, public, or popular standing requirements(집단적, 공적 또는 대중적 소송 적격 요건을 허용하는 절차적 메커니즘)’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는 자연을 단순히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 시민사회와 공동체가 자연을 대리하여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절차적 기반을 국제 인권법 차원에서 명확히 요구하는 혁신적 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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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정의 맥락: 찬반 분열(4:3)로 채택되었지만, 이는 재판소의 선례와 '후퇴 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gression)'과 '진보적 해석 원칙(progressive interpretation)'에 따라 향후 판례 발전의 '기초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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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제학 맛보기 -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강. 생태경제학의 자원흐름 모형
2-3. 생태경제학의 자원흐름 모형과 사회경제적 제도
생태경제학의 자원흐름 모형과 사회경제적 제도에 대해 이해한다.
※ <생태경제학 맛보기>는 총 4강으로, 9회에 걸쳐 업로드됩니다.
※ 영상제작후원: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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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지구법강좌 <기후위기와 법의 과제>, 하반기 강좌 개강(9/3)
❍ 주최: 지구와사람 지구법학회, 법무법인(유) 원, 사단법인 선
❍ 일시: 2025.9.3.~9.24. 매주 수요일 19:00-21:00 (4주간) ❍ 장소: 온라인(Zoom) & 오프라인(법무법인 원 8층 제1회의실)
2015년부터 매년 지구와사람과 사단법인 선이 공동 개최해온 지구법강좌는 변호사 및 로스쿨생, 법률가, 연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지구법학의 전문성과 실무 적용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인정연수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에는 “기후위기와 법의 과제”를 주제로 상·하반기 총 8강으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강좌에서는 생태학, 금융, 에너지 전환, 지구법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시대 법과 법률가의 역할을 다각도로 모색합니다.
1강 9/03 (수) 생태학적 관점과 기후위기 - 안병옥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2강 9/10 (수) 기후 금융의 현황과 과제 -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3강 9/17 (수) 재생에너지 전환과 법의 과제 -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4강 9/24 (수)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을 위한 법의 재구성 -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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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회는 "인간은 더 넓은 존재 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모든 구성원의 안녕이 전체 지구의 안녕에 의존한다"는 사고에 기반한 법과 인간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연구하는 학술 단체다. 2015년 출범 이후 학자들과 법조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미나, 컨퍼런스, 연구 출판 등을 통해 지구법학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에 학회로 등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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