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환경 파괴,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국제법무대와 정부, 지역사회에서 어느 때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제 최고 사법기관의 역사적 선언부터, 자연의 권리가 현실 판결과 법안으로 구체화되는 국내외 흐름, 그리고 지구와사람의 제10회 기후변화 콜로키움 소식까지—법이 현실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집중 조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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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법재판소,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법상 의무’ 공식화
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첫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며 세계 기후법 및 국제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의견은 2019년 바누아투 등 태평양 섬나라 청년들의 국제 캠페인과 유엔 총회 요청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주요 내용
- ‘1.5도 제한’ 국가 의무 공식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임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정치적 합의에 머물던 파리협정 목표를 ‘법적 책임’으로 격상시킨 결정입니다.
- 국가 간 ‘기후 소송’ 가능성
각국의 배출 기여도 산정이 과학적으로 가능함을 인정함으로써,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피해를 놓고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렸습니다.
- 정부의 자국 내 기업 부담 책임 시사
정부가 화석연료 지원 등으로 기후 시스템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으로 부당한 행위(wrongful acts)’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책임을 정부가 질 수 있음을 국제법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법적 효력과 전망
- 이번 ICJ 권고의견은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법상 매우 높은 권위를 지녀 향후 국제 소송 및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해석 기준과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이 ‘선택이 아닌 국제법상 의무’임을 명확히 한 획기적 진전으로, 앞으로 국가 간 책임 소재 규명과 기후 소송 확대, 각국 정책 및 기업 환경 경영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자료 및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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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헤이그 현지시각), 국제사법재판소(ICJ) 앞에서 '기후변화와 싸우는 태평양 섬나라 학생들'의 비샬 프라사드가 인터뷰하고 있다. 재판소의 이번 권고 의견은 2019년 태평양 섬나라 청년들의 국제 캠페인을 바누아투 정부가 유엔을 통해 ICJ에 요청한 결과이다.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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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주인권재판소, '기후 비상사태' 선언 및 '자연의 권리' 인정 자문 의견 발표
2025년 7월 3일, 미주인권재판소(IACtHR)는 '기후 비상사태와 인권에 관한 자문 의견(Advisory Opinion OC-32/25)'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문 의견은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와 환경 인권의 중요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주요 내용
- '기후 비상사태' 공식 선언 및 환경 인권 인정
현재 기후 상황을 ‘기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과 불가분의 관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공동체와 개인을 포함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자연의 권리’ 첫 공식 인정
강, 숲, 생태계 등 자연 자체가 인간과 독립적으로 고유의 권리를 가진 권리 주체임을 처음으로 국제사법기관 차원에서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국가는 되돌릴 수 없는 환경 및 기후 피해를 방지할 국제법상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적 효력과 전망
- 이번 자문 의견은 기후변화가 인권 문제임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자연에 고유한 권리를 부여한 점에서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미주인권재판소라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해석 기준으로서 각국 사법부와 정책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국가의 기후 의무 강화와 인권 소송 활성화, 그리고 ‘자연의 권리’ 개념 확산을 통해 생태계 보호와 환경 법제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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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콰도르, 자연의 권리 인정 판결 이어져: 이르키스 강과 산파블로 호수
에콰도르는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로, 최근 두 주요 생태계에 대한 법적 권리 인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르키스 강과 산파블로 호수는 각각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으며, 오염 책임자에 대해 복구 및 관리 조치가 명령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이르키스 강(Río Irquis), 쿠엔카 지역 첫 법적 권리 인정
2025년 6월 27일, 에콰도르 아수아이 주 쿠엔카의 법원은 이르키스 강과 그 생태계를 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했습니다. 12,000명 이상의 주민 식수에 영향을 미친 심각한 오염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자연의 권리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선언하고, 생태 복원(4,000그루 토종 식물 재조림 포함), 참여형 관리 계획, 댐 건설 및 옴부즈맨 감시 체계 구축을 명령했습니다.
- 산파블로 호수(Lago San Pablo), 법적 권리 주체 인정과 오염 책임 판결
2025년 7월 9일, 임바부라 주 산파블로 호수 역시 법적 권리 주체로 선언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오타발로 시 및 지역 공영 상하수도 회사(EMAPAO)가 호수 오염의 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법원은 매일 68,000리터의 미처리 폐수가 호수로 유입된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오염 책임자들에게 환경 복원 계획 수립과 이행, 적절한 보상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법적 효력과 전망
- 이번 판결들은 에콰도르 헌법에 명시된 ‘자연의 권리’ 개념을 법원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실천한 사례로, 자연 생태계에 대한 법적 보호와 복원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향후 오염 책임자에 대한 청구와 환경 보호 강화, 자연권 관련 법률 제도 발전에 중요한 선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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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첫 '생태법인' 도입 법안, 국회 심사 본격 시작
2025년 7월 1일, 국회에서 국내 최초로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제주도지사가 특정 생태계나 동식물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 통과 시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국내 첫 생태법인으로 지정됩니다.
주요 내용
-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 전문위원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리 범위, 판단 기준, 법체계와의 조화 등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적 효력과 전망
- 해당 법률이 제정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연물과 생물종이 법적 권리·의무 주체로 인정받게 되며, 환경 보호 및 복원에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실효성 확보와 법체계 내 충돌 방지,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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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기후변화 콜로키움 "탄소중립기본법의 비전과 개정 과제" 개최
- 주최: (재)지구와사람
- 일시: 2025년 8월 29일 (금) 15:00-18:00
- 장소: 지구와사람(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66, 1층)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2024. 8. 29.)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권고 의견(2025. 7. 23.)을 포함한 주요 법적 변화를 바탕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의 비전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프로그램 및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지구와사람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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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제학 맛보기 -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강. 생태경제학의 자원흐름 모형
2-3. 생태경제학의 자원흐름 모형과 사회경제적 제도
생태경제학의 자원흐름 모형과 사회경제적 제도에 대해 이해한다.
※ <생태경제학 맛보기>는 총 4강으로, 9회에 걸쳐 업로드됩니다.
※ 영상제작후원: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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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회는 "인간은 더 넓은 존재 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모든 구성원의 안녕이 전체 지구의 안녕에 의존한다"는 사고에 기반한 법과 인간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연구하는 학술 단체다. 2015년 출범 이후 학자들과 법조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미나, 컨퍼런스, 연구 출판 등을 통해 지구법학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에 학회로 등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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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지구와사람 people@peopleforearth.kr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66, 1층 02-73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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